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산정 기준 에너지네트웍스 | 2017-04-21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의 규정은 퇴임전 3개월간 월 평균 보수액(연봉월할액)에 퇴직금지급율 및 재임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주총결의로 연봉의 증가금액은 매년 적립하였다가 정관상의 퇴직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연봉이 1억원에서 2017년 연봉이 1.1억원으로 변경되었다면 1억원은 급여로 지급이 되고 0.1억원은 퇴직급여로 미지급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기준을 지급기준(연간1억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지급을 포함(연간1.1억원)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산정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내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저희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고 귀사가 알아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