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을 했을 때, 피합병회사가 특정 산업단지에 들어감으로써 지방세(취등록세) 감면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합병회사는 이 지방세를 돌려줘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흡수한 회사를 A, 흡수된 회사를 B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피합병회사 B가 과거에 토지를 구입할때(14~15년), 산업단지 내에서 구입하여, 지방세를 감면 받았고, 현재 A회사로 흡수합병되어, A회사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B가 받은 지방세 감면액을 A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조문이나 시행령등을 보니 정당한 사유 없는 매각증여는 추징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던데... 소유권이전을 승계로 봐서 추징이 없는지... 매각증여로 봐서 추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추징을 안당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상황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런 법안이나 공식문건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산업단지내 입주에 따른 지방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회사가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는 소유권 매각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08.23
[질의]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증축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2년 이내에 법인합병을 통해 소유권이 다른 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25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에서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호의 경우 추징을 배제하는 사유인‘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있지 않습니다.
○ 위의 조문 제2호에서 추징대상이 되는 ‘매각ㆍ증여’라 함은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합병으로 인해 존속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자산을 이전받는 형식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취득’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0. 7. 8.자 2010두60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동호의 추징요건에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기업의 합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추징을 판단하는 고려사항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증축하여 감면받은 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그 감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이라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