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는 반도체제조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본사소재지에서 타지역 산업단지로 화학물질취급공장을 설립 제조활동(자체사용자재 생산, 매출없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점등기를 별도로 해서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화학제조부분을 추가해 해당지역 사업자 신청 및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을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의 사업업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받아 종사업장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개별사업장으로 할 것인지, 주사업장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할 것인지는 귀사의 선택사항으로 세부적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