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퇴직만기보험 문의드립니다 알루스 | 2017-04-21

저희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내국인과 다르게 외국인은 퇴직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매월 퇴직만기 보험이 인출되는데 보험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퇴직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분개시 퇴직만기보험 계정과목을 보험료로 처리해야 되는지 퇴직급여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인 퇴직만기보험료는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