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찬조금지급시 증빙서류 (주)티에이치이 | 2017-04-20

거래처에서 야유회를 한다고해서 현금으로 찬조금지출하려고 하는데요.(10만원~30만원사이)
증빙서류를 위해 야유회공문이나 영수증을 달라고하니 줄수없다고 하네요...

1. 야유회공문이나 영수증, 세금계산서수취 등 증빙없이 접대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 사내결재(지출결의서)로 증빙대체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찬조금은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법정증빙을 입수하지 못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금액을 접대비로 회계처리하더라도, 공문이나 사내지출결의서만으로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