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밖 법인이전으로 법인세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제조라인(매출실적 없음 , 공정일부 자재라인, 공장설립)을 독립하여 지방분양 산업단지내에 입주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조라인에 대한 공장설립 지방세 감면혜택 및 법인세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미 수도권 밖으로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여 법인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제조시설의 일부를 다른 산업단지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수도권내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