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신고필증 관련 부가세 문의 금호피앤비화학 | 2017-04-19


3월에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았는데,
4월에 수정사항이 생겨 변경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3월 부가세 신고에는 3월 발급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4월 수정사항 반영은 어떻게 하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수출신고필증상의 가액이 잘못되어 수정된 경우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