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일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세금계산서 상에는 종사업장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거래관계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신고명세서를 작성)
혹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신고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 사업자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명세서의 잘못기재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사업자단위 전체의 신고납부액이 정확히 신고되었다면 사업장별 명세서의 기재가 오류로 잘못신고되었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