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약정이 없을 경우 다우인큐브 | 2017-04-19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약정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답변해 주셨는데,

약정이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해당 용역제공자에게 업무수행관련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서상의 약정이 없더라도 용역비이외에 별도의 업무수행관련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구두상의 약정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