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학자금으로 약 8천여만원을 직계비속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교육비 지원에 대해 증여세 과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손자의 부모가 손자의 유학비 및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가 부담한 학자금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서일46014-11554, 2002.1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