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사업자 매출누락, 상품원가누락분 소득처분 정재순님 | 2017-04-10

인터넷판매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2015년 매출누락 : 110,000,000(부가세포함)
2015년 상품원가 : 80,000,000(영세율)
신고조정사항
매출 : 110,000,000(상여) / 상품원가 80,000,000(소득처분?)

신고조정사항시 위의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은 110,000,000인지 상품원가를 뺀 30,000,000원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부외 처리되어 손금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금액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