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자 폐업 시 부가세 신고 (주)포스코플랜텍 | 2017-04-10

- 매입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역발행
- 용역 및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려고 하였으나 매출자가 부도
- 매출자는 부도처리되었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정상사업자로 조회되는 상황

Q1. 이럴 경우에 매입자의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2.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3.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부가세 신고를 못할 경우 매입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1.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급자가 발급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방법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반영이 불가능합니다.

3.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