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거래하려는 법무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고 하는데, 해당 법무법인에서 관련 거래에 대해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했기때문에 취소하려면 일주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서 당사에게 재발행을 해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Q1. 법인이 개인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Q2. (발행이 가능할 경우) 법인이 개인에게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불가능하고, 일주일정도 소요가 되는건가요?
답변
1. 현금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발급이 가능하므로,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취소절차는 국세청의 행정절차이므로 저희는 그 세부적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