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귀사도 이러한 거래에 해당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의 거래가 이러한 국제복합운송용역 거래인지는 해당 용역공급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가-782, 2009.6.8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