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환불 수수료 발생시 세금계산서 처리 문의 금호피앤비화학 | 2017-04-06
당사가 가스안전공사에 정기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당초 수수료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대금은 납부한 상태이며 환불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환불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하는건지
가스안전공사에서 변경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줘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증감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사가 아닌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