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확정기여형 퇴직신고 (주)덕양에너젠 | 2017-04-05

확정기여형가입법인회사이며 개인퇴직계좌로 이체를 100%하고, 해당하는 직원이 퇴사할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을 전혀 하지않는게 맞는거죠??
답변
확정기여형의 원천징수의무는 연금사업자에게 있으므로 회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