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 품목 관련 추가 문의 다우인큐브 | 2017-04-04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문의와 관련하여 과세 품목인 경우 부가세 매출 증빙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수단별로
신용카드 결제분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겔제분 등은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분해서 신고되면 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 발급분, 그외 기타(정규영수증 외 발급분)로 구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