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조경용 나무를 판매할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2017-04-04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내에 있는 조경용 나무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당사는 업종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만 발행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목은 부가가치세 면세인데, 계속적이고 사업적으로 수목을 공급하려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일회적으로 수목을 공급한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