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매출증빙 관련 다우인큐브 | 2017-04-04

안녕하세요~
당사는 웹사이트에서 면세품목(전자책)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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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매출 거래에 대한 부가세법상 매출 증빙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당사는 부가세 신고시
면세사업수입금액에는 해당 매출액을 기재하지만
계산서 발급 및 수취명세에 계산서 발급금액에는 해당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기재하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전체 면세수입금액에는 기재하되 계산서 발급명세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