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디오스텍 | 2017-03-27

위의 경우는 베트남과 한국 DTA 조약에 의거 세금이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15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현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구비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면제가 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다고 하면 현지에 어떤 서류가 필요 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지국의 현지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절차 등은 국내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수 없으며 현지세법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가지고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