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베트남 무역 거래시 원천징수세 디오스텍 | 2017-03-27

한국회사 A 베트남 회사 C 물품공급계약체결 한국회사 A와 베트남 법인간의 제조/임가공계약체결했으며 B는 제조/임가공한 제품을 A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인도 했을 경우 A는 B에게 외화로 대금결제했으며 C는 A에게 외화로 대금결제했을 경우 이경우 A는 B를 통해 베트남 내에서 유통서비스 행위로 한것으로 간주해 소득세 1%를 원천 과세함

여기서 A는 현지에서 원천 과세한 1%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단이 없는지 회계처리는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에서 납부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법인소득에 대한 세액의 경우이라면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가 대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아니고 임가공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유통서비스 등에 대한 세액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세금과공과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