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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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불입 (주)덕양에너젠 | 2017-03-26
DB퇴직연금 가입사업장입니다
16년 신설법인이라,,,,1년미만의 직원이라,,,퇴직금추계액은 발생하기 전이며
퇴직급여전입**/ 퇴직급여충당부채 자체를 설정안했기때문에,.,..퇴충부인액은 없는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회사는 16년 금융기관 DB계좌에 5천을 불입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
퇴직급여충당부채 0
퇴직연금운영자산 5천만원
질문)이럴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부인액이 전혀 없는상황에서 DB 사외적립한 5천만원이 손금산입되는건가요?........아니면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손금불산입이 발생하였을때 손금산입을 해주는건가요?
답변
퇴직급여추계액 -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 (전기말 세법상 퇴직연금충당금잔액 - 당기중 퇴직연금충당금잔액)의 한도내에서 퇴직연금(DB형) 납입금액이 손금산입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