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회사가 평일에 직원에게 식사 기타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식사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평일과 주말 등에 지급받는 식사대를 합산하여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용으로 반영하려면 저녁식대에 대한 정규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회식비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정규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