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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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수대출자금 (주)덕양에너젠 | 2017-03-24
경락에의해 토지와 건물,기계장치를 매수하였습니다
경락을 받기위해 경락인수자금대출을 20억 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기경락자금으로 아래의 자산을매수하였습니다
토지 15억(16.06.30).==>(16.06.30~16.12.31적수계산_
건물 5억(16.06.30)).==>(16.06.30~16.12.31적수계산_
기계 5억((16.06.30)).==>(16.06.30~16.12.31적수계산_
총 25억
재무회계상은 자본화하지않지만,,법인세무조정으로 상기 경락인수자금대출을
평균지출액 적수에 의해 자본화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자본화강제)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매입
부대비용)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