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이 야근할 경우 별도의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저녁식사 정도의 소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근무의 경우도 동일하게 급여수당으로 포함하지 않고 식대정도와 수당과 같은 개념으로 추가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않고 비용 처리하고 있는데 혹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실비정산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실비정산의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가 실비정산인지의 여부는 과세관청 등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