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이자회계처리 성바오로병원 | 2017-03-23

1.국고보조금을 받으며,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게됩니다.
2.*이자수령시
예금 /이자수익
선급법인세
처리했다가
* 결산시
/이자수익(세후금액) 차감
/미지급금(국고반납예정)
처리하는데요,
3.결산시점에 미수수익/이자수익(발생했으나아직실현안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계좌도 미수이자 계상을해야할지요? 만약하게되면 결국
미수수익/미지급금만 남게되는데,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미수수익/이자수익
/이자수익차감
/미지급금(국고반납예정)
답변
모든 거래에 대해 회계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생이자에 대해 반납을 하는 경우라면 귀사에 귀속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자수익을 인식 및 반납에 대한 회계처리 자체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