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게사 인보이스 수취 방법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7-03-23

당사는 관계사로 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재료 수입에 관한 증빙은 원본 인보이스(담당자 날인 有)를 DHL로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부터 전자문서로 첨부와 같이 자료를 보관할 예정인데 적격증빙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E-mail수령, 담당자 날인 無)


답변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는 세관을 통관시 수입사실이 입증되므로, 인보이스를 수취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세법에 인보이스 원본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메일로 받아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