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수금시 통화 변경 (주)풍강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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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화매출금액에 대해 종전외화금액과 동등한 금액의 새로운 외화금액으로 변경한 경우 발생한 차액은 외환차손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전외화(1300)와 새로운 외화(750)의 교환가치가 동등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귀사가 임의로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 되므로 해당 차액이 접대비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