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정신고기한 (주)포스코플랜텍 | 2017-03-22

부가세 수정신고 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1년,2년이내의 기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고 되어있는데, 법정신고기한은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인 7/25, 1/25일이 기준인 건가요?
아니면 실제 거래가 발생한 세금계산서 일자를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법정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므로 1/25, 4/25, 7/25, 10/25이 각각의 신고기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