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한후 수정신고 (주)포스코플랜텍 | 2017-03-22

당사가 매입처이고, 공급가액이 과다 산정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 매출자에게도 해당 건에 대한 가산세가 같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한 매입자에 대해서만 가산세 및 매입세액 납부가 이루어지는건가요?
답변
매출자의 경우는 매출과다 신고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가 되므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사실확인되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