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중국법인 그리고 본사의 베트남 법인이 있습니다.
중국법인에서 베트남 법인에게 직접 납품하였고 대금은 본사로 청구 하였고
본사는 같은 금액을 베트남 법인에 청구 할 예정입니다.
이 거래의 경우 같은 금액으로 매입,매출을 발생 시켜야 하는건지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으로만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베트남법인이 지급해야 할 대금을 본사가 우선 대신 지급후 추후 본사가 베트남법인에게 회수하는 경우 실제 매입자는 베트남법인이고 본사는 단순히 매입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사의 매출입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외상매출 및 매입으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