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공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해줄 때 조기지급의 대가로 할인액을 공제하였습니다.
이는 매출할인(공급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공급가액에서 할인해준 금액)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Q1. 이럴 경우에 매입처인 당사에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
Q2.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도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Q3. 자진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1. 결과적으로 과다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므로 합계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일정기간(6개월, 1년, 2년)내에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2. 국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이므로, 매입세액이 과다하게 적용된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