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인적용역 원천징수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7-03-21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공연팀이 와서 공연을 해 주고 댓가를 지불하고 원천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체류일이 6개월 이상이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인적용역으로 25%(+10%) 를 제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한필리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체류기간이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합니다.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세율은 20%(지방소득세 별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