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원천징수세율 | 2017-03-21

안녕하세요. 법인 세무대리인입니다.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입력하고 있는 데
세율 14%를 했을 때의 선납세금과 회사에서 계상한 선납세금이 다릅니다..ㅠㅠ
여기 이자수익 거래를 살펴보니 신탁해지가 있거든요..
신탁해지 법인세율은 다른가요?

차) 기타단기금융상품 502,403,319 대)기타단기금융상품 501,395,286
선납세금 123,530 (법인세) 이자수익 1,188,777
선납세금 11,860 (지방세) 이자수익 -45,354 (신탁해지 보수금액)
잡손실 10 (단수차액조정) 기타단기금융상품 10 (단수차액조정)
여기서 선납세금 123,530 원은..
이자수익 1,143,423 원에 따른 14%이면 160,079원이여야하는데 ㅠㅠ
이거 법인세율 임의로 조정해서 마감지어도 되나요..?
답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동일하며, 회사에서 계상한 원천징수세액과 선납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면 실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원천징수영수증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