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이며, 여러개의 종된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 시에는 주사업장(본사)에서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으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종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상 삭제하고자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가 있나요?
답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종사업장에 대해 폐업을 하는 경우 주사업장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종사업장정정신고에 따른 별다른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