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용지취득후 분양공사 착공전까지 발생한 금융비용 (주)덕양에너젠 | 2017-03-21

시행사로써 은행(토지매입위한 차입)으로부터 차입하여.. 건설용지취득후 이자비용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국민주택이하)를 공사를 착수하기전입니다,

이를 경우
질문)
상기 건설용지는 유형자산이 아니라,,시행사의 건설용지(재고자산)인데,,
용지에대한 금융비용을 당기 비용인식하여여 하는지,,? 아니면 건설용지원본에 대체하여
진행율에 따라 대체하여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제조,매입,건설,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한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