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dc 퇴직급여 세무조정 (주)덕양에너젠 | 2017-03-20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하였습니다
직원에게 총퇴직금추계액이 1억(10명) 발생하여, DC 개개인계좌에 송금해줘야 하나
자금사정등의 이유로 5천만원(5명)만 지급하고 5천(5명)은 미지급상황입니다
DC형의 경우 기말 미지급액은 확정부채이므로 충당부채가 아닌 미급금으로 계상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산시 전표처리 퇴직급여5천 /미지급금 5천
질문) 상기 퇴직급여5천 / 미지급금 5천에 대해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인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