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비용 세무법인택스원 | 2017-03-20

본 사업장은 업무용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 중 유류대를 개인 카드로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용도 유류비를 제외한 업무용사용비율에 대한 유류대만을 회사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용 사용 비율을 100%로 기재해도 되는지요?
답변
업무사용비율은 과세기간동안의 총주행거리를 업무용사용거리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100%로 기재하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국세청 고시 제2016-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