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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대손상각비 계상 귀속시기 세무법인택스원 | 2017-03-20

2015년 4월에 부도가 발생한 부도어음을 2015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도어음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면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2015년귀속 법인세신고도 함께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6년 귀속 대손상각비로 결산에 반영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도 함께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