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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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한도 문의 인앤씨 | 2017-03-17
업무용 승요차에대하여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치 아니한 경우
관련비용의 손금산입한도는 대당 1천만원이며, 감가상각비는 년간 8백만원 입니다.
이경우, 관련비용 손금산입한도 1천만원이란 의미가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1천만원인지
감가상각비 8백만원과 별도로 1천만원인지 정확히 확인부탁합니다.
* 재경저널 1301호 (2017.3.15 발행) 박윤종 회계사님의 전직원긴급 시사해설에
의하면 운행기록미작성시 연 1천만원 + 감가상각비 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 잘못 기재된것이 아니지요?
답변
차량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을 포함한 1천만원이 손금산입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