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내)에서 일본에 있는 기업과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550,000엔 자문료를 지급(국내에서 일본 기업으로 송금) 할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제공 받은 자문료 비용임.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국외에서 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 국내에서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과세대상이지만 일본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조세조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여부 및 세율이 결정되는데, 해당 일본기업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용역제공을 위해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만 국내에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기업이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역시 국내에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