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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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주)포스코플랜텍 | 2017-03-17
당사가 매입자, A업체가 매출자일 경우에 1,000,0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후 매출금액이 변경되어 100,000원이 차감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누락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신고기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어떤것이 있는지요?
ex) 매입세액 불공제, 납부 불성실가산세, 일반초과합급신고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등
답변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즉, 귀사도 최초 발행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가액이 감액사유가 발생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감액되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