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세 대성석유 | 2017-03-16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4명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이괄공제 5억외 배우자공제 5억도 함께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