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or 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7-03-1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직원이 사단법인 한국 MICE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등록비 및 숙박비가 발생하여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 계산서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협회측에서는 등록비 및 숙박비가 사단법인 한국MICE 협회의 비영리 목적사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고 전자계산서 발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MICE 협회의 사업자 등록증은 일반과세자로 나와 있는데 협회측에서 말한 대로
계산서로만 발행이 가능한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도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즉,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비수익사업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협회에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