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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약, 국외 이동시 계산서 발급 여부 금호피앤비화학 | 2017-03-16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 규정을 찾아본 바 있습니다.

국내사업자간에 국내에서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는 국외사업자를 통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거래(거래장소가 국외로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매확인서를 개설받은 때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면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도 함께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법은 구체적 거래행위에 대해 열거규정하지 않으며, 수출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규정하면서 수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내국법인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의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8, 2008.4.15)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국내사업자 B(매도인)와 A(매수인)간에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있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됨(서면3팀-385, 2005.3.21.).
○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국내사업자 B(매도인)가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
소득세법상 계산서의 교부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건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에서의 재화의 공급의 경우도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