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A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30일어음으로 지급합니다.
당사 사정으로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어, 업체와 합의하여 어음 대신에 은행의 어음할인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업체와 합의하여 공제한 금액은 어음할인료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
약정기일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액의 할인을 받는 것을 매입할인이라고 하는데 귀사의 경우는 어음할인이 아닌 매입할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외상매입금보다 적게 지출되는 차액은 매입할인(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