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중개인이 아닌,
개인에게 소개를 받고 소개료료 일정금액 지급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적용세율을 어떻게 될까요?
답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업적으로 부동산 소개 등을 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지방소득세 포함 3.3%)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직업적으로 소개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소개업무를 한 경우는 기타소득(사례금은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으며 20% 세율 적용)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