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특수관계자 매출? (주)덕양에너젠 | 2017-03-14

시행사와 시공사가 특수관계법인일경우,,,시공사의 매출중 80%가 시행사 매출일경우

시행사의 접대비 한도초과액계산시 특수관계자매출에 포함되어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죠?
답변
시행사와 시공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특수관계자매출에 포함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