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지오다노 | 2017-03-14

1. 사실관계
A(법인) : 소득 발행. C의 모델료를 요청에 의해 에이전시를 맡고있는 B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3자간 계약하였음
B(개인): A 모델의 한국활동 시 모든 에이전시를 담당. 사업자가 아닌 개인. 대한민국 거주자
C(개인): 모델(한국국적이나 외국에서 주로활동)

2. 질의
위와 같이 A 법인이 홍보모델료를 B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A가 B에게 지급할 시에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에이전시를 담당하는 B가 원천징수 의무를 C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대리또는 위임받았다고 판단하여 A는 B에게 모델료 전액 지급 후 B가 C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A가 B에게 지급할 시 원천징수 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3.3%로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아님 C의 거주자/비거주자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하여 지급을 진행하여야 하는 건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1. A가 B(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C(모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지급자인 A가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B는 중간의 단순 전달자이지 소득지급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는 A에게 있습니다.

2. C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C의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원천징수여부 등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