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형제간 증여 케이비에스아이 | 2017-03-14

(사실관계)
회사 주주 3명, 지분은 각각 50%, 25%, 25% 입니다.
1. 자녀A 지분50% 50억, 자녀B지분25% 25억, 자녀C지분25% 25억
2. 위의 경우, 지분50% 인 자녀A, 지분25% 인 자녀B의 지분을 액면 감자할 경우
(질문)자녀 C가 부담하게 되는 증여는 자녀A의 증여에 대한 기여분 혹은 자녀B의 증여에 대한 기여분 만 각각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A의 증여의제와 자녀B의 증여의제를 모두 포함해서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을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이익 전체에 대해 증여이익을 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